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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079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이 2015. 1. 27....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의료법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01. 6. 19.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채무자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채무자의 설립 당시부터 2015. 8. 8.까지 E이었다가, 2015. 8. 8. F로 변경되었다.

E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며 위 각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을 하였다.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1년 7월 무렵부터 2012년 2월 무렵까지 G, H, I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및 당시 G, H,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M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어음금 합계 36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서 강제집행 인낙 취지를 적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순번 발행일 어음금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인 증서번호 1 불상 6억 원 불상 불상 H, M 2011년 제602호 2 2011. 8. 31. 3억 원 2012. 8. 30. 피고 2011년 제739호 3 2011. 9. 15. 3억 원 2012. 9. 14. 피고 2011년 제799호 4 2011. 10. 6. 3억 6,000만 원 2012. 10. 5. 피고 2011년 제926호 5 2011. 10. 13. 2억 4,000만 원 2012. 10. 12. 피고 2011년 제1076호 6 2011. 11. 17. 2억 4,000만 원 2012. 11. 16. L 2011년 제1120호 7 2011. 11. 22. 3억 6,000만 원 2012. 11. 21. L 2011년 제1121호 8 2012. 1. 19. 3억 6,000만 원 2013. 1. 18. 피고 2012년 제152호 9 2012. 2. 3. 2억 4,000만 원 2013. 2. 2. 피고 2012년 제151호 10 2012. 2. 13. 3억 6,000만 원 2013. 2. 12. 피고 2012년 제153호 11 2012. 2. 22. 2억 4,000만 원 2013. 2. 21. 피고 2012년 제255호 합계 36억 원 E은 채무자를 대표하여 2013. 8. 12. H, M의 피고와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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