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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14 2013가단134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 12. 2. 작성 증서 제2010년 제1504호, 20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11. 30. 1,500만 원, 2011. 1. 8.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2010. 12. 2. 작성 증서 제2010년 제1504호, 2011. 1. 12. 작성 증서 2011년 제56호 각 공정증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불법 도박게임장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 동기와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쟁점에 관한 인정사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중 일부 원고, 피고 및 C에 대한 수사기록(갑 제3호증)과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볼 때, 증인 C의 증언 중 원고와 피고가 만난 일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등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사실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C은 2010. 11.경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미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C은 기계의 설치 등 실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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