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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605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9.부터, 피고...

이유

...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7. 7.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원고는 대표이사에, D는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피고 B는 2017. 12. 6.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합의 각서 피고 회사에서 시행 중인 대전 유성구 E 생활숙박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피고 회사 대표이사 원고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B로 변경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B(예정)는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위해 상호 공증 받아 이행하기로 한다. ● 본 사업진행을 위해 현 대표이사인 원고가 사용금액 - 2018. 6. 29.까지 : 2,700,000,000원 입금계좌 : 대출금 2,000,000,000원은 피고 회사 계좌에서 즉시 상환 700,000,000원은 아래 수당계좌로 입금 - 수당 및 이익금 : 300,000,000원 비영수처리 입금계좌 : 국민은행 ******-**-****** 원고 - 장래 발생될 세금에 대해 원고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1. 대표이사 변경 당일 피고 B는 원고에게 수당 및 이익금인 250,000,000원 금일 입금하고 50,000,000원은 2018. 8. 8.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총 사용금액인 2,700,000,000원은 2018. 8. 30.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3. 이에 대한 피고 B, D는 사업지 1층 G호, H호, I호 분양대금완납계약서 및 약속어음(피고 회사 연대보증)을 발행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다. 동업자들은 2018. 8.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피고 B로 변경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등부 2018년 제5598호로 인증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B는 2018. 8. 27. 원고에게 "본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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