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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5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억 6,3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5%의,...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유해물질 분석업, 유해물질측정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10. 8.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은 2013. 2.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0. 5. 25.경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5. 12. 2.경 해산되었고, 피고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는 2013. 8. 13.경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는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5.경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은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5.경 퇴임한 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C은 2013. 7. 1.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이에 ‘F’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 B와 함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2014. 4. 30.경까지 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과제명 ‘G’의 연구과제(이하 ‘피고측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9. 2.경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H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등을 책임자로 하여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연구과제 목록 기재 각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유해물질 분석업보다는 소외 회사의 업무목적에 관련된 PCBs 처리(분해 제거)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피고 C은 2016. 3.경 원고에서 퇴사한 이후 2016. 7.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밭대학교와 사이에 ‘I’ 과제에 대한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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