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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가합601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7. 27.부터, 피고 C은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2005. 3.경부터 2006. 10.경까지 원고 회사(주식회사 F가 2007. 10. 11. 주식회사 G로, 2009. 3. 30. 원고 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2006. 10.경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D은 2006. 11. 20. 피고 E에게, 피고 E은 2007. 6. 30. H, I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 B, C의 원고 회사 자금 사용 1) 피고 B, C은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면서 J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05. 11. 29. 입금된 유상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이러한 손실보전약정에 대한 담보금으로 J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2005. 11. 29. 피고 B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 회사 자금 9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3) 또한 피고 B, C은 2005. 12. 7.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을 통하여 K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경영권 양도ㆍ양수에 따른 약정 1) 피고 C은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중 79억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① M과 2006. 7. 7, 원고 회사 발행 주식 600만 주의 양수대금 6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06. 8. 29 M은 위 60억 원 중 40억 원과 추가로 피고 C이 소유하는 원고 회사 발행 주식 193만 주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29억 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피고 C이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② 2006. 10. 2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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