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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9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 소유인 인천 서구 E 임야 2,272㎡, F 임야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소외 회사 대표인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1. 9.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1만 주를 대금 19억 3,500만 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 중 18억 원은 G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임원사임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대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이견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 B는 2011. 9. 27.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임원진 변경등기(대표이사 원고, 사내이사 H, 감사 I에서 사내이사 피고 B, 감사 J으로 변경)를 마쳤고, 이에 원고가 2012. 3. 19. 임원진 변경등기(사내이사 피고 B, 감사 J에서 사내이사 원고, 감사 H으로 변경)를 하자 피고 B는 2012. 6. 11. 다시 임원진 변경등기(사내이사 원고, 감사 H에서 대표이사 피고 C, 감사 피고 B로 변경)를 마쳤다.

원고는 위 각 임원변경등기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B도 원고를 상대로 2012. 3. 19.자 변경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272)을 하여 기각되자 항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18.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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