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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53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9,023원 및 그중 28,718,02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제1, 2차 각 대여>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이율은 변동금리에 의하도록 하고 대출 만기는 2015. 3. 27.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한도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 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근보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4. 5. 피고 회사에게 이율은 변동금리에 의하도록 하고 대출만기는 2016. 4. 5.로 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같은 날 피고 회사 대표이사 G는 한도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 근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근보증’이라 한다). 다.

2013. 10.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G에서 피고 B로 변경됨에 따라 2014. 3. 31.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차, 2차 각 근보증인을 G에서 피고 B로 변경하고, 이 사건 1차 근보증 한도액은 39,000,000원에서 32,400,000원으로, 이 사건 2차 근보증 한도액은 39,000,000원에서 18,749,99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2014. 10.부터,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의 이자를 2014. 11.부터 각 연체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 27.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147,601,974원, 이 사건 2차 대여금 채무의 원금은 8,831,352원이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5. 2. 26. 이 사건 1차 대여금 채무의 잔여 원금 147,601,974원 중 127,715,306원을 대위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2015. 4. 30. 현재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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