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E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4. 11. 8.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5,000주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어 왔는바, 피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2008. 4. 1. 이후 현재까지 피고 B가 6,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 피고 C가 4,5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피고 D이 4,5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의 각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주주명의 주식수 주주명의 주식수 주주명의 주식수 주주명의 주식수 L 4,500 L 4,500 피고 C 4,500 피고 C 4,500 M 3,000 피고 D 3,000 피고 D 4,500 피고 D 4,500 원고 7,500 원고 7,500 원고 6,000 피고 B 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 주식 6,000주를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을 제9호증)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의가 원고에서 피고 B로 바뀐 것은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제1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한 실질주주이지만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주식,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