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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고정1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신용도 확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2019. 4. 15.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서울제기2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장회신

1. 택배영수증 등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송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도 확인 용도로 대여했던 것일 뿐인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아니고, 대가를 약속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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