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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입ㆍ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명의 B은행 C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이체확인증 B은행 영장회신(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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