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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자로부터 “우리 쪽에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0.말 내지 2018. 11.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6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F’ 대출회사 직원 G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당신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하면 이를 회사에서 직접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H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기 위한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장회신(A에 대한 I은행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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