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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정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부산 동구 B에 소재하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조현병, 정신장애), 재정상황(기초수급자), 범죄전력(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사정 등(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검사구형 벌금 100만 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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