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정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24.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