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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36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8. 25. 10: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고객정보 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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