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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8가단2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9,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인 C(4.98톤, 선체재질 : FRP, 선적지 : 강릉시 D, 등록번호 E, 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톤수 : 6.54톤, 선제재질 : FRP, 선적지 : 강원 양양군 G,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사고 당시 선장이다.

나. 피고는 2017. 5. 13. 06:50경 피고 선박에 승선하여 강원 양양군 기사문 동방 3.5해리 북위38도00분, 동경128도48분(55-8해구) 인근 해상을 기사문항 방향으로 약 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피고 선박의 선수 부분으로 위 선박 진로 앞에서 조업중이던 원고 선박의 선수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선박의 선수부위가 파손되고, 원고 선박에 승선중이던 선장 H은 복벽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선원 I은 머리 부분의 출혈 및 목과 어깨부위 통증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제63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제64조),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모든 선박은 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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