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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27 2017가단68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7,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총톤수 7.93톤, 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어업(안강망, 조망)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총톤수 51톤,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선박은 2016. 8. 중순경부터 보령시 E에 있는 F 부두의 선양장 소형선을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해수면과 육지가 만나는 곳에 경사진 모양으로 부설한 레일 위 선가대 소형선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선가대에 올려진 소형선은 윈치라는 장치에 의하여 육상으로 끌어올려짐.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선박을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상가라고

함. 소형선을 상가하는 주된 이유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이다.

에 정박되어 있었고, 피고 선박은 2016. 9. 9.경부터 원고 선박 뒤쪽인 바다에 정박되어 있었다

(별지 원고 선박과 피고 선박의 위치 참조). 다.

피고 선박의 선장인 G은 2016. 9. 12. 10:00경 출항하기 위해 피고 선박에 올랐는데 당시 피고 선박이 조류에 밀려 피고 선박 선수부분에 있는 철 구조물(갑 제4호증의 2 참조)이 원고 선박의 선미측에 걸쳐져 있었다.

G은 피고 선박을 후진하면 별 문제 없이 걸쳐진 부분이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 선박을 후진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걸쳐져 있던 철 구조물이 원고 선박에 하중을 주게 되어 원고 선박의 기관실, 프로펠러 축 등이 파손되었고, 좌현 선미측 난간 등이 손상되었으며, 파손된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일부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선박용 부품 및 엔진을 교체ㆍ수리하는 H(상호: I)과 선박의 선체를 제조ㆍ수리하는 J(상호: K)에게 원고 선박의 수리 등을 위탁하였고, 2016. 9. 19.부터 2016. 12. 28.까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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