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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106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30,67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4.93 톤의 동력선 E( 제주 구좌 선적 채 낚기 어 선, 이하 ‘ 원고 선박’ 이라 한다) 의 소유자 이자 선장으로서 조업을 하여 왔고, 피고 B, C는 15 톤의 동력선 F( 성산 선적 통발 어선, 이하 ‘ 피고 선박’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 D을 피고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하여 조업을 하여 왔다.

나. 선박 충돌사고의 발생 1) 피고 D은 2018. 8. 29. 06:29 경 제주시 종 달리 북 동방 1.8 마일 해상에서, 피고 선박을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면서 투망을 할 곳을 찾기 위하여 수시로 변침을 하며 항해 하다 성산 포항으로 입항 중이 던 원고가 운항하는 원고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선박의 우현 현측 조타실 부위를 피고 선박 선수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선박은 조타실이 반파되는 등 큰 손상을 입고 침수되는 상황에서 피고 선박에 의하여 성산 항으로 예인되었다.

2) 피고 D은 2019. 10. 30. 제주지방법원 (2019 고단 431)으로부터 ‘ 이 사건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평소 속력보다 감속 운항하고 시각 ㆍ 청각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레이더 등으로 탐지한 선박의 수 ㆍ 위치 및 주변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인접한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변침을 하여야 하고, 특히 시계가 제한될 때에는 기적 등 타향 신호를 이용하여 변침을 하기 전 주변에 본선의 변침사실을 알리는 등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운항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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