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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0557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657,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합쳐서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운중개업, 해상운송 화물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피고 선박은 2016. 3. 31. 선장 E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일본 야와타항에서 출항하여 2016. 4. 1. 00:20경 부산신항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짙은 안개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 U-2 정박지에 정박한 채 그대로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8:13경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를 향해 항해하게 되었다. 2) 한편 관련 법령에 정한 항법에 따르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항로의 오른쪽 끝쪽으로 항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의 오른쪽으로 항해를 하여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선박은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던 준설선을 피하고자 항로 중간의 좌측으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 선박은 준설선을 통과하였음에도 한참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를 하였는데, 약 35초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좌측으로 항로를 변경하던 중 충돌 직전에야 선박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 다대포항으로 향하던 원고 선박을 발견하게 되었다.

3) 결국 피고 선박의 우현 행커 부분이 원고 선박의 우현 중앙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7. 4. 4. '이 사건 사고는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피고 선박의 항로 중앙의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원고 선박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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