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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1.09 2013가합2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카페리여객선인 E호(이하 ‘이 사건 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연안복합어선인 F호(이하 ‘이 사건 ②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이 사건 ② 선박의 선장,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①, ② 선박의 충돌사고 1) 이 사건 ① 선박은 2012. 4. 24. 15:00경 선장 G을 포함한 선원 5명, 승객 46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시 서호동 소재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연화도를 거쳐 욕지도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 2) 이 사건 ① 선박이 통영시 도남동 소재 충무마리나리조트를 돌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할 무렵 해상에 발생한 국지성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G은 항해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① 선박을 그대로 운항하였다.

그런데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30 ~ 50 m 정도로 제한되자, G은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1등 항해사와 갑판원에게 조타실 내에서 육안으로 경계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레이더로 경계하며 수동으로 여러 차례 기적을 울리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25경 무렵부터는 기적을 울리지 않았다.

3 한편, 피고 C은 선장, 피고 D은 선원으로서 같은 날 09:30경 이 사건 ②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0:00경 오곡도 북쪽 해역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 m 정도로 제한되었다.

그러자 피고 C은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무렵 안개가 조금 걷히자 어구 등을 정리하고 같은 날 15:20경 연명포로 귀항하기 위하여 약 12 노트의 속력으로 이 사건 ②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후 다시 안개가 짙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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