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카페리여객선인 E호(이하 ‘이 사건 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연안복합어선인 F호(이하 ‘이 사건 ②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이 사건 ② 선박의 선장,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①, ② 선박의 충돌사고 1) 이 사건 ① 선박은 2012. 4. 24. 15:00경 선장 G을 포함한 선원 5명, 승객 46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시 서호동 소재 통영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연화도를 거쳐 욕지도로 가기 위해 출항하였다. 2) 이 사건 ① 선박이 통영시 도남동 소재 충무마리나리조트를 돌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정침할 무렵 해상에 발생한 국지성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G은 항해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① 선박을 그대로 운항하였다.
그런데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30 ~ 50 m 정도로 제한되자, G은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1등 항해사와 갑판원에게 조타실 내에서 육안으로 경계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레이더로 경계하며 수동으로 여러 차례 기적을 울리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25경 무렵부터는 기적을 울리지 않았다.
3 한편, 피고 C은 선장, 피고 D은 선원으로서 같은 날 09:30경 이 사건 ②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0:00경 오곡도 북쪽 해역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 m 정도로 제한되었다.
그러자 피고 C은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무렵 안개가 조금 걷히자 어구 등을 정리하고 같은 날 15:20경 연명포로 귀항하기 위하여 약 12 노트의 속력으로 이 사건 ②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후 다시 안개가 짙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