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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0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4.93톤급 C(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39톤급 동력선 D(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나. 피고 선박은 2018. 6. 3. 07:00경 한림항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선박의 선수로 한림항 내에서 정류 중이던 원고 선박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선박의 수리비는 8,445,500원, 원고 선박에 선적해 있던 조업 장비 등의 수리비는 276,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해사안전법 제63조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박은 진로 전방에 다른 선박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입항하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정류 상태이던 원고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해사안전법 제73조는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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