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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주공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공빌 주차장 쪽에서 설성로 86번길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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