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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4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9:0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경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과속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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