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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사랑병원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이른 새벽이라 어두웠고 사거리 교차로를 지난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17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유가족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검사의 구형량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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