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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소재 용산회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신니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충주시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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