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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대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2. 19: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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