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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장유터널 방면에서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1세)을 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08경 인근 E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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