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B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58세, 여)이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그만 마시라”라고 하자, “네까짓 게 뭔데, 씹할 년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