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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1 2013고단4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2:2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912동 앞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위 아파트 912동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9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아이들이 늦은 밤 시간에 떠드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야 이 쌍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네 살짜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가 "야 이 새끼야 나와

봐. 나한테 소리 지른 놈이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내 손에 죽어봐.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49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선제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F와 C에 대하여는 그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자녀가 떠든다는 이유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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