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094】
1.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손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99】
2. 2015.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4: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여관에서 친구인 I가 투숙 중인 103호를 찾아갔다.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8: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관에 친구 I를 찾아갔다.
이전에 여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장사 못하게 내가 해주까 어디서 손님한테 나가라 마라고 확 죽이뿌가 "라고 욕설을 하고 여관 정문을 가로막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