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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3. 4. 8.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B은 테이블에 있던 고추장 그릇을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순찰요원인 경사 G(46세), 경사 H(49세)은 2013. 4. 9. 00:05경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E주점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B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느그들은 잘못 걸렸다. 이 씹할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 호프집 주인인 D 등 4명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약 10여분간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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