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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다른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서울 강북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9. 02:25경 서울 강북구 D 주점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B에게 계속 술을 권하며 손으로 허리부위를 감싸 끌어안고 허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그러지 마시라”며 만류하는 순간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 B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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