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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2014. 7. 26. 23: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학교선배인 D의 집에서 D 및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 니가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린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에 각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내지 상습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결제를 요구 받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징역을 많이 갔다 왔다. 경찰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 신고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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