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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6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21. 원고 소유의 순천시 G, D, E, F의 4필지 합계 1,736㎡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목적물을 순천시 F, G, D, E 건물 145㎡ (45평), 대지 1,736㎡ (526.35평)로, 매매대금을 360,000,000원(계약금 36,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324,000,000원은 2013. 9. 27.에 지급)으로 각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을 2013. 10. 7., 매매목적물을 순천시 F, G, D, E 건물 25평, 대지 526.35평으로, 매매대금을 22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60,000,000원 2013. 10. 7. 지급, 잔금 30,000,000원 2014. 1. 지급)으로 각 기재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G 답 288.18평 중에서 100평은 매도인의 소유로 구거 쪽으로 양도한다”라고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재차 작성하였다.

2013. 10.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1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순천시 F 대 679㎡, G 답 951㎡, D 대 76㎡, E대 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 주었고, 위 F 지상에 있는 일반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독주택 가동 1층 55.77㎡, 2층 31.68㎡,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창고 1층 15㎡(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가동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순천시 G 토지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남겨 놓기로 하여 매매목적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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