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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12468
주주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19. 설립되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의 주식은 피고가 50%, 원고 A이 25%, 원고 B가 25%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D의 부동산 자산 (1) 토지 D은 토지 자산으로 제주시 E 창고용지 8,085㎡, 제주시 F 전 6,835㎡, 제주시 G 전 41,250㎡ (위 세 필지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제주시 H 전 2,836㎡, 제주시 I 전 2,658㎡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건물 D은 건물자산으로 제주시 E, J에 있는 K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427.04㎡, 제주시 E, J에 있는 L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427.04㎡, 제주시 E, J에 있는 M호 지상 블록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06.7㎡, 제주시 E에 있는 N호 지상 블록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18.14㎡, 제주시 E, J에 있는 O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96.52㎡, 제주시 E, J에 있는 P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77.37㎡, 제주시 E, J에 있는 Q호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76.4㎡를 보유하고 있다.

(이하 위 건물자산을 통칭하여 ‘D의 건물자산’이라 한다.)

다. D의 일부 부동산 자산 처분행위 (1) D은 제주시 H 전 2,836㎡를 2017. 7. 20. R, S에게 매도하고, 제주시 I 전 2,658㎡를 2017. 6. 21. T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2) D은 2017. 1. 19. U 등에게 D의 건물자산 및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임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식계약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라.

D의 정관 D의 정관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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