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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가단24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순천시 C 대 451㎡ 지상 D주택 제바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7. 주식회사 에녹개발로부터 순천시 C 임야 1144㎡ 위 토지는 2011. 4.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2. 9. 5. 순천시 C 대지 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순천시 I 대지 693㎡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고 2009. 2.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9. 2. 17. 순천시 F 임야 907㎡ 위 토지는 2011. 4.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1. 12. 13. 순천시 F 대지 687㎡와 순천시 J 대지 22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고 2009.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주택 제바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다가구주택 8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8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측량감정결과는 89㎡이다.

(이하 ‘이 사건 바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D주택 제마동호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다가구주택 82.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8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측량감정결과는 89㎡이다.

(이하 ‘이 사건 마동 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2011. 5. 13.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G은 2013. 5. 13.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인 E, H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고 2013.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12. 1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2. 이 사건 인접토지, 이 사건 바동 건물, 이 사건 마동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인접토지, 이 사건 바동 건물[별지 감정도의 (다)부분], 이 사건 마동 건물[별지 감정도의 (가), (나)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현황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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