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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229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피고 C, D, E은 망인의 딸들이다. 2) 피고 B은 망인과 1987. 12. 4. 혼인하였다가 2008. 10. 31. 협의이혼하였고, 2012. 7. 5. 다시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3. 7. 9.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동산 취득과 이전 등 1) 망인은 2006. 12. 29. 순천시 H 답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007. 7. 19. 이 사건 토지 중 592㎡가 순천시 L로 분할되었고, 2008. 3. 21. 순천시 L 답 592㎡ 중 70㎡가 순천시 M로 분할되었다. 를 64,5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1. 10.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9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5. 16. 장천새마을금고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천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2,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인과 원고는 2007. 10. 9.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일시불로 2007. 10. 9. 지급하고, 매수인이 장천새마을금고 대출금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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