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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0가합468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 당사자: G( 임대인), 원고( 임 차인) 임차 목적물: 이 사건 토지 378평 중 50평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5. ~ 2015. 10. 15. 특약사항: 임차인은 가건물 또는 하우스 30평 정도 짓는데 대하여 임대인은 동의한다.

임차인은 가건물 또는 하우스를 건축하여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는 임대인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원상 복구 한다.

가. 원고는 2013. 9. 17. G( 피고 B의 남편) 과 여주시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경부터 2014. 4.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건물(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99㎡,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4. 4. 30.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건물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스쿠터 대여 등의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15. 10. 14.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15. 10. 12. 피고 B 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I’ 을 운영해 왔다.

계약 당사자: 피고 B( 임대인), 원고( 임 차인) 임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 일로부터 8년. 기간 만료 시에는 쌍방 합의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특약사항: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를 보장하며 이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한다.

이후 건물의 현 상태로 유지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라.

J(G 과 피고 B의 아들) 은 2016. 1. 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과 별개의 건물[ 경량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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