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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7가단707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D, E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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