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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 찾아가게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5.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함께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함께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46)

1.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12, 51)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 인천, 수원, 안산 지역 평균 가격: 소매 400,000원/g, 투약 100,000원/회 매매알선 부분: 18,000,000원 = 45g * 400,000원/g 투약 부분: 200,000원 = 2회 * 100,000원/회)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환각작용,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매매알선 행위로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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