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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8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5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달 8. 경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일명 ‘D’ )에게 1,500 위 안을 건네주고 필로폰 3그램을 매수한 다음,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오전 무렵 중국 청도에 있는 E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여성에게 필로폰 2그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 위 안을 건네주고, 2016. 12. 10.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중국 청도에 있는 ‘F 호텔’ 815호에서 위 여성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22: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여성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싸인 나머지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고, 위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여성과 함께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2. 13. 11:3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여성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4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일회용 밴드를 이용하여 붙여 은닉하고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투약기구인 유리관과 빨대를 여행가방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6:45 경( 중국 현지시간) 중국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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