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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6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2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2. 2016. 12. 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0. 23:0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1998 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 없음), 사실상 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의 임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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