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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8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9.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역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1. 11.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2.경 캄포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2.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4.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27.경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유리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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