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나. 2),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나. 1)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1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3. 2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8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19:30 경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 주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H QM5 승용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 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고단 13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3g 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M,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K이 가져온 필로폰 약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연결된 생수 병 속에 있는 물에 걸러 지게 한 다음 이를 번갈아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6. 1. 하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