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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3.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2.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2.경 캄포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가며 물병과 빨대로 만들어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4.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F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과 함께 번갈아 가며 물병과 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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