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5 2020고합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4. 18.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 계좌(C)로 1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8:23경부터 18:53경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E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위 B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초가 제거된 일반 담배에 불상량의 건조된 대마 잎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통화내역, 계좌내역 집행사진

1. 수사보고(거래대금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니고, ②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사실은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