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7 2020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ㆍ흡연ㆍ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담배 속을 털어낸 다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소지한 대마의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마 소지량은 ‘불상량’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마를 2020.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5. 11:55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침대 밑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