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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합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7. 8. 20:00 경 하남시 B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C이 은닉하여 둔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벤츠 차량 안에서 불상량( 약 1회 투 약분) 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9. 02:00 경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1회 투 약분 )를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와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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