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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1 2015가단6657
사용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유소용지 1036㎡ 및 C 대 1173㎡ 합계 2필지 2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경 위 주유소를 개축할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D 도로 1378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E 구거 1333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는 국가 소유이고 그 용도 및 성격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도로를 접하고 있다.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도로 및 구거를 관리하고 있다.

다. 고양시장은 위 주유소의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피고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목적 외 사용계약(승인)을 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주유소의 개축을 위하여 2013. 3. 28.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도로 중 465㎡, 이 사건 구거 중 255㎡를 3년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14,256,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5. 27. B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구거 중 242.6㎡, 이 사건 도로 중 1100.4㎡를 각 3년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29,250,53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이 사건 도로가 아닌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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