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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6 2016가합7551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0.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320㎡ 2007. 1. 15. 임야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7. 11. 19. 합병으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이기되었다. ,

D 전 984㎡ 2007. 1. 15. 전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7. 11. 19. 합병으로 인하여 주유소용지 320㎡를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이기하여 그 면적이 1,304㎡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200만 원, 특약사항 ‘별첨 약정서(공증)한 것에 준함’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6. 1. 25. 별첨 약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주유소개설에 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인증하였다.

이 사주유소개설에 대한 약정서 갑 : 사회복지법인 B(피고) 을 : A(원고) 제1조 법령준수 “갑”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계법령을, “을”은 주유소 설치 및 유지에 따른 관계법령을 준수함을 기초로 상호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존중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 실천함을 기 반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법인의 목적인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를 개설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 소재지, 면적 주유소의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D(984㎡), C(320㎡), (합1,304㎡/394평)에 한한다.

제5조 자산 및 경비

1. 주유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 및 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이의 관리 및 운영상의 책임도 “을”이 진다.

2. 주유소의 지상물 및 관련 비품(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이 제 경비를 부담하였다고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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