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2007. 4. 18. C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456㎡, E 임야 2,385㎡ 중 201㎡ 합계 675㎡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부지로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 의제)을, 2007. 4. 19.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2,385㎡ 중 위 201㎡를 제외한 2,184㎡ 및 F 임야 3,798㎡ 중 245㎡ 합계 2,429㎡를 가스충전소 용도로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 의제)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와, 원고가 LPG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종교용지 392㎡ 및 E 주유소용지 2,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와 매수인의 사업목적(충전소주유소)의 사업실행에 따른 개발행위(형질변경포함), 사업진행에 관련된 인허가 및 지위 승계까지 조건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서 득한 허가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2) 매도인은 충전소 및 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수인이 도로(구거 포함) 점용허가를 준공시까지 받도록 협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감속차로는 필요 없고, 진입로는 구거쪽 부분을 이용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며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2007. 8. 고양시에 이 사건 토지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96㎡ 및 G 임야 104㎡ 토지를...